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삼성치과의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삼성치과의원(이하 "본 원"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원은 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본 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원은 위에 따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원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 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위임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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