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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名称  서울삼성치과  击中  12905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삼성치과의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삼성치과의원(이하 "본 원"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이라 함)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원은 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본 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원은 위에 따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본 원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 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위임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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